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94
AI 분류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불이행,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거부, 직장질서 훼손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불이행,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거부, 직장질서 훼손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는 점, ② 위 인정된 2가지 사유도 사용자가 비위행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징계를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는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도 직접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불이행,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거부, 직장질서 훼손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는 점, ② 위 인정된 2가지 사유도 사용자가 비위행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징계를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는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도 직접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