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757
AI 분류
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대표이사가 2023. 9. 11. 사무실에서 근로자와 면담하던 중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자 면담 후 같은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② 이 문서에는 ‘계약해지일이 2023. 9. 15.로,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근로계약서 7. 징계사유 5, 9, 12, 15항 위반으로 시말서로 징계를 대치하려 하였으나 시말서 작성 거부로 계약해지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3. 9. 11. 당시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시점에 대표이사, 상무, 근로자 3명이 사무실에 있었을 뿐인바, 가사 이날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취업규칙 제18조 및 제20조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임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대표이사가 2023. 9. 11. 사무실에서 근로자와 면담하던 중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자 면담 후 같은 날 사용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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