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79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담당 배송구역이 정해져 있을 뿐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담당 배송구역이 정해져 있을 뿐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도 운송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배송담당 지역의 조정에 관한 문제인 점,
④ 근로자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⑤ 배송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정 부분의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인식할 여지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담당 배송구역이 정해져 있을 뿐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도 운송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배송담당 지역의 조정에 관한 문제인 점,
④ 근로자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⑤ 배송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정 부분의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인식할 여지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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