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91
AI 분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손익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면서 거래처와의 프로젝트 내용을 누락하여 손익에서 약 8억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2023. 6. 29. ”2023년 반기감사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자료“를 팀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중간감사 감사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3개월 동안 지각을 수 차례 하였고, 근로자의 지각으로 회의를 연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손익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면서 거래처와의 프로젝트 내용을 누락하여 손익에서 약 8억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2023. 6. 29. ”2023년 반기감사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자료“를 팀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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