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49
AI 분류
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년 후 1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시설미화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내내 일관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점,
②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사평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지시 불이행 및 불손한 언행 관련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기존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증축동 화장실을 전혀 청소하지 않았고, 추가 채용을 해주지 않는 한 업무를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협의에도 응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년 후 1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시설미화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내내 일관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점,
②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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