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82
AI 분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기물파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기물파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2는 근로자1과 김○배 소장의 지시로 작업일보만 작성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출퇴근을 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제출한 급여 산정내역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2023. 8. 25. 근로자1,2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는 없다.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기물파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2는 근로자1과 김○배 소장의 지시로 작업일보만 작성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출퇴근을 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제출한 급여 산정내역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2023. 8. 25. 근로자1,2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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