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3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659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3. 8.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에도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기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갱신 거절을 통보할 당시 구체적인 갱신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았던 점,
③ 갱신 거절 통보 전에 근로자의 잘못된 근무태도를 지적한 사실이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④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3. 8.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에도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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