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1-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316
AI 분류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들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용근로관계가 일반적인 이 사건 도로건설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가 아닌 유기근로 내지 무기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판단: ① 이 사건 당사자들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용근로관계가 일반적인 이 사건 도로건설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가 아닌 유기근로 내지 무기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급여관리 및 고용보험 관리에 있어서 일용근로에 기초하여 진행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출근일 오전에 사용자측 현장관리자의 작업독려와 관련한 논의 후 자발적으로 사물을 정리하고 작업 현장을 조기 이탈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당사자들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용근로관계가 일반적인 이 사건 도로건설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가 아닌 유기근로 내지 무기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급여관리 및 고용보험 관리에 있어서 일용근로에 기초하여 진행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출근일 오전에 사용자측 현장관리자의 작업독려와 관련한 논의 후 자발적으로 사물을 정리하고 작업 현장을 조기 이탈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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