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67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자 미팅과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을 기자 미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법인카드 금5,159,300원(206건)을 사적 유용,
② 기자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카드 금819,000원(15건)을 사적 유용,
③ 사무실 출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 등으로 식사 또는 간식 등을 배달시켜 법인카드 금548,150원(21건)을 사적 유용,
④ 자택 근처 편의점, 카페 등에서 간식 또는 음료를 결제하여 법인카드 금246,510원(19건)을 사적 유용하는 등 근로자가 법인카드 총 261건, 합계 금6,772,960원을 사적 유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수 및 사용액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전 징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자 미팅과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을 기자 미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법인카드 금5,159,300원(206건)을 사적 유용,
② 기자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카드 금819,000원(15건)을 사적 유용,
③ 사무실 출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 등으로 식사 또는 간식 등을 배달시켜 법인카드 금548,150원(21건)을 사적 유용,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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