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658
AI 분류
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 재심 진행 중 집행정지만을 규정하였을 뿐 효력정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②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야 함,
③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이 원심 징계 의결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나. 면자격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객실사무장 면자격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가 아님,
② 징계의 종류로 면자격을 열거한 문건은 징계의 종류를 정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위규 발생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인사 절차를 안내한 문서에 불과함,
③ 면자격은 직급의 강등이나 담당업무의 전면적 변경이 아니라 개별 비행에서의 역할 분장 변경에 불과하여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
④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되었고 근로자도 문제가 된 일부 언행을 인정함,
⑤ 면자격 이후로도 근로자의 직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변동이 없음,
⑥ 면자격과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앞선 견책의 징계에서 근로자가 출석 및 서면 의견 진술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자격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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