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1-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332
AI 분류
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행위로 고소에 이른 것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행위로 고소에 이른 것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공무직 관리지침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① 피해자와 상당기간 교제한 연인관계였으며, 현재도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점,
② 강간에 대해 기소유예를, 스토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확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④ 근무지 무단이탈이 1회에 불과한 점,
⑤ 2010. 2.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표창을 받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할 정도로 근로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행위로 고소에 이른 것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행위로 고소에 이른 것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공무직 관리지침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① 피해자와 상당기간 교제한 연인관계였으며, 현재도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점,
② 강간에 대해 기소유예를, 스토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확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행위로 고소에 이른 것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공무직 관리지침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① 피해자와 상당기간 교제한 연인관계였으며, 현재도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점,
② 강간에 대해 기소유예를, 스토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확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④ 근무지 무단이탈이 1회에 불과한 점,
⑤ 2010. 2.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표창을 받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할 정도로 근로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행위로 고소에 이른 것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8. 1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행위로 고소에 이른 것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공무직 관리지침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① 피해자와 상당기간 교제한 연인관계였으며, 현재도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점,
② 강간에 대해 기소유예를, 스토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확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④ 근무지 무단이탈이 1회에 불과한 점,
⑤ 2010. 2.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표창을 받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할 정도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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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무지 무단이탈이 1회에 불과한 점,
⑤ 2010. 2.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표창을 받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할 정도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