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648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표에 근태관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받은 점,
② 평가항목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종합의견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평가의 신뢰성이 높은 점,
③ 근로자의 소속 팀원 및 다른 부서 팀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들의 각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되는 점 등 업무 특성상 팀원 간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근로자가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역량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추어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고,
④ 본채용 거절 통지서에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해고통지서를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낸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표에 근태관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받은 점,
② 평가항목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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