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629
AI 분류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토요일(필요시 근무) 오전 10시∼오후 2시”, 급여는 “평일 11만 원, 토요일 5만 원”이었고,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채용 공고상의 근무시간과 일급(실수령액)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상용직 근무는 어렵고 일용직으로만 근무할 수 있고, 과거에도 타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용근로자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일용근로계약은 매일 그 업무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관계가 기간의 종료로 해지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토요일(필요시 근무) 오전 10시∼오후 2시”, 급여는 “평일 11만 원, 토요일 5만 원”이었고,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채용 공고상의 근무시간과 일급(실수령액)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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