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4-12
사건번호: 인천2020부노54
AI 분류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조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일 뿐 해고 당시 재무상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제조사의 생산중단과 외부요인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정리해고를 계획한 사용자가 제조사의 해고회피노력인 정비지원팀의 전적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결과적으로 사용자적 요소인 인사고과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④ 사용자가 정리해고 관련 협의를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조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일 뿐 해고 당시 재무상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제조사의 생산중단과 외부요인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정리해고를 계획한 사용자가 제조사의 해고회피노력인 정비지원팀의 전적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