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1-0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273
AI 분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된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된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말일에 즈음하여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퇴근한 뒤 더 이상 출근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된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된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말일에 즈음하여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퇴근한 뒤 더 이상 출근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된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말일에 즈음하여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퇴근한 뒤 더 이상 출근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된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된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말일에 즈음하여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퇴근한 뒤 더 이상 출근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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