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80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 전무의 사직서 철회 동의가 금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수리일인 2023. 6. 7.에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자가 이미 도과되었고, 사직서가 폐기된 이상 동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2023. 6. 8. 자 사직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고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이나 근로자가 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효력이 소멸된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 전무의 사직서 철회 동의가 금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수리일인 2023. 6. 7.에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자가 이미 도과되었고, 사직서가 폐기된 이상 동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2023. 6. 8. 자 사직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고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이나 근로자가 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효력이 소멸된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 전무의 사직서 철회 동의가 금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수리일인 2023. 6. 7.에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자가 이미 도과되었고, 사직서가 폐기된 이상 동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2023. 6. 8. 자 사직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고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이나 근로자가 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효력이 소멸된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최○○ 전무가 2023. 5. 17. 사직서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 전무의 사직서 철회 동의가 금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수리일인 2023. 6. 7.에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자가 이미 도과되었고, 사직서가 폐기된 이상 동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2023. 6. 8. 자 사직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고의 명예퇴직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이나 근로자가 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효력이 소멸된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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