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1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597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8. 1.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8. 1.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강 반장으로부터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안내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강 반장의 공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점수 70점 미만인 62.6점을 받았다.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평점을 부여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인정되며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8. 1.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8. 1.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강 반장으로부터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안내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강 반장의 공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점수 70점 미만인 62.6점을 받았다.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평점을 부여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인정되며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8. 1.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강 반장으로부터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안내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강 반장의 공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점수 70점 미만인 62.6점을 받았다.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평점을 부여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인정되며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8. 1.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8. 1.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강 반장으로부터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안내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강 반장의 공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점수 70점 미만인 62.6점을 받았다.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평점을 부여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인정되며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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