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1-0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281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두 차례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① 2차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잘못 체크 표시하여 이를 삭선 처리 후 상호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두 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때 당연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규정이나 재계약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두 차례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① 2차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잘못 체크 표시하여 이를 삭선 처리 후 상호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두 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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