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3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278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근로자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채용 담당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99.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 입사 당시 채용공고상 ‘향후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경부터 직속 상사와 사내 연애 중인 사실을 정○○공장장이 직접 목격할 때까지 보고하지 않아 이해상충 규정을 위반한 점,
③ 동상 등으로 인해 냉장·냉동 창고에서 일하기 어려운 점,
④ 대전공장 설립 추진으로 인해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근로자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채용 담당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99.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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