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3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131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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