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544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쟁점: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판단: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 전인 2023. 6.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쟁점: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판단: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 전인 2023. 6.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판단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 전인 2023. 6.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쟁점: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판단: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 전인 2023. 6.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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