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6
사건번호: 경남2023부해463
AI 분류
사용자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41조(당연면직)에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고 있으나, 그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며, 당연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사생활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형의 확정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범죄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유예 형의 확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당연면직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41조(당연면직)에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고 있으나, 그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며, 당연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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