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근로 장소 및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
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한다는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태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겸직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에 타 사업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점,
⑦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상이하며 상당한 편차를 보인 달도 있는 점,
⑧ 수수료의 성격이 그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보다 협상 업무를 책임지는 독립컨설턴트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의 질에 대한 대가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⑦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상이하며 상당한 편차를 보인 달도 있는 점,
⑧ 수수료의 성격이 그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보다 협상 업무를 책임지는 독립컨설턴트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의 질에 대한 대가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