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382
AI 분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를 Manager로 채용하면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 수준의 업무수행 능력을 기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팀 내 직원에게 세세한 것을 물어가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등 Manager 직급에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정, 잘못된 영어 문법을 사용하고 영문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서류작성 시 착오를 발생하게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를 Manager로 채용하면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 수준의 업무수행 능력을 기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팀 내 직원에게 세세한 것을 물어가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등 Manager 직급에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정, 잘못된 영어 문법을 사용하고 영문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서류작성 시 착오를 발생하게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를 Manager로 채용하면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 수준의 업무수행 능력을 기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팀 내 직원에게 세세한 것을 물어가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등 Manager 직급에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정, 잘못된 영어 문법을 사용하고 영문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서류작성 시 착오를 발생하게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를 Manager로 채용하면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 수준의 업무수행 능력을 기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팀 내 직원에게 세세한 것을 물어가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등 Manager 직급에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정, 잘못된 영어 문법을 사용하고 영문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서류작성 시 착오를 발생하게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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