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31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근무지 무단 이탈, 무계결근, 정보보호서약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마다 연차휴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상사의 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규율을 깨뜨리고 업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복무 위반에 해당하며, 구제신청의 전체적인 과정을 지켜볼 때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 또는 징계사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거나 자신의 근무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근무지 무단 이탈, 무계결근, 정보보호서약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마다 연차휴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상사의 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규율을 깨뜨리고 업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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