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0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126
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사무공간 재배치로 근로자의 지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 않고 실질적인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의 회사에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발언이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③ 해당 부적절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점,
④ 일반적으로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재의 필요성도 충분한 점,
⑤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 및 절차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장소의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의 회사에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발언이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③ 해당 부적절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점,
④ 일반적으로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재의 필요성도 충분한 점,
⑤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 및 절차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장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