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5
사건번호: 울산2023부해145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2. 4. 11. 근로를 개시하여 3개월 단위로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만료일 1주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만료일에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됨단체협약 제36조에 임시직 사용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3개월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 및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2. 4. 11. 근로를 개시하여 3개월 단위로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만료일 1주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만료일에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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