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47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쟁점: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쟁점: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① 모나미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냐.” “경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행위와
② 2023. 설 명절 전에 퇴근하는 김미선 경리직원에게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 행위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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