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492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요양병원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총 2년으로 추가 근로계약 갱신은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나,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근로자 포함) 중 2년 이상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이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요양병원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총 2년으로 추가 근로계약 갱신은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나,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근로자 포함) 중 2년 이상 근무하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