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282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면접 후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 면접 시 주말에도 영업하는 회사 사정상 주말 근무가 제한적인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대해 주방 팀장과 협의가 필요하였다는 점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주말 근무 문제로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말한 점 등을 보면 주방 팀장과 상의한 후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임금, 근무일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합격 후 출근일을 확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합격통지 등 객관적 입증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면접 후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 면접 시 주말에도 영업하는 회사 사정상 주말 근무가 제한적인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대해 주방 팀장과 협의가 필요하였다는 점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주말 근무 문제로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말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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