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298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② 프로젝트 진행 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였던 점,
④ 수습기간 평가서의 점수가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
⑤ 평가항목이나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한 점,
② 본채용 거부절차에 별도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② 프로젝트 진행 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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