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276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는 의류 임가공업자로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재봉은 필요적·상시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으로 정하였으나 그 정산 및 지급은 월 1회 하기로 함,
③ 근로자는 입사 후 2개월여의 근무 기간 중 주 1일의 사업장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빠짐없이 출근함,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은 정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여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 알아보라”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시간을 두고 다른 직장을 물색해 보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고, 오로지 즉각적으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를 통보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움,
②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다른 직장 알아보라”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 외에 “당장 그만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음,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리인 간에 주고받은 서신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종국적·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내용은 없음, ④ 그 밖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는 의류 임가공업자로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재봉은 필요적·상시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으로 정하였으나 그 정산 및 지급은 월 1회 하기로 함,
③ 근로자는 입사 후 2개월여의 근무 기간 중 주 1일의 사업장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빠짐없이 출근함,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은 정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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