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279
AI 분류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등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위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용자2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2와 별개의 고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오직 사용자1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1에는 정년 후 재고용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관행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3년 연장근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다른 근로자 수인이 정년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갱신기대권의 보호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등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위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용자2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2와 별개의 고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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