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7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529
AI 분류
① 사용자와 근로자1과 4차례, 근로자2와 8차례 ‘당일 입사, 당일 퇴사’ 및 ‘포괄 일당’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한 것은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⑥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1과 4차례, 근로자2와 8차례 ‘당일 입사, 당일 퇴사’ 및 ‘포괄 일당’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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