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회의나 단톡방을 통한 업무지시가 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사업장 청소나 판촉 활동은 시설유지에 대한 책임 부담 및 수입 증대와 연관된 것으로 트레이너에게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⑦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사업장 청소나 판촉 활동은 시설유지에 대한 책임 부담 및 수입 증대와 연관된 것으로 트레이너에게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