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165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화성소독센터의 복지용구 대여 수량 및 소독매출액의 증가로 근로자 증원이 필요하나 신규채용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서울 본사 소속인 근로자를 화성소독센터로 전보하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ㆍ퇴근 소요 시간이 기존의 5분 내외에서 교통수단에 따라 약 1시간 10분~3시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사용자는 금200,000원만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2023. 7. 14.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을 안내하였고, 이후 매월 금200,000원 추가 지급을 약속하는 등 사전협의를 거친 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화성소독센터의 복지용구 대여 수량 및 소독매출액의 증가로 근로자 증원이 필요하나 신규채용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서울 본사 소속인 근로자를 화성소독센터로 전보하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ㆍ퇴근 소요 시간이 기존의 5분 내외에서 교통수단에 따라 약 1시간 10분~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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