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2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28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약종료 당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고일부터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하지 아니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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