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98
AI 분류
① 적법한 파견의 형태가 인정되는 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사용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파견업체인 ○○○헤드를 통해 신청인을 소개받아 임원의 운전기사 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신청인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헤드를 통해 회사 임원의 운전기사 자리를 소개받았고, 피신청인과 면접을 볼 때 2개월∼3개월 정도 임원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헤드는 사업자등록증상 근로자파견업이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파견업체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운전테스트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라고 발언한 점,
④○○○헤드가 신청인과 당초 약정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일치 급여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헤드 소속의 파견근로자로서 피신청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운전기사 업무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적법한 파견의 형태가 인정되는 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사용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파견업체인 ○○○헤드를 통해 신청인을 소개받아 임원의 운전기사 업무를 맡기게 되었는데, 신청인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헤드를 통해 회사 임원의 운전기사 자리를 소개받았고, 피신청인과 면접을 볼 때 2개월∼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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