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외부 반출한 자료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72조(인터넷/전자메일/통신망 사용) 제2항에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자문서 등의 정보자산을 외부로 발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50조(징계의 기준) 제27호에 정보보호규정 위반, 미준수로 인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제51조(징계해고의 기준) 제3호는 회사의 물품이나 기술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②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