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0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829
AI 분류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100% ○○○ 대표가 하였고, 급여도 ○○○ 대표가 지급하고 있으며, 결산도 통합 처리하고 있음. 주○○ 실장은 ○○○ 대표와 체결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은 공동사업계약서 이외에는 주○○ 실장이 이 사건 사업장만을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주○○ 과장도 이 사건 사업장과 ○○○○ 화성시청점 사업장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함.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자는 2020. 6. 14.에 2020. 6. 말까지만 근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 과장에서 보냈음. 또한 주○○ 실장이 6. 17.에 직원을 구하였다고 하자 근로자가 “그럼 제가 안 나와요?”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 실장이 “어”라고 말을 함. 이후 근로자는 언제까지 근무하면 되는지 여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별도의 통보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100% ○○○ 대표가 하였고, 급여도 ○○○ 대표가 지급하고 있으며, 결산도 통합 처리하고 있음. 주○○ 실장은 ○○○ 대표와 체결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은 공동사업계약서 이외에는 주○○ 실장이 이 사건 사업장만을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주○○ 과장도 이 사건 사업장과 ○○○○ 화성시청점 사업장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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