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63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들어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 들였다고 하나, 사용자가 위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점,
② 설령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이 체불 임금, 특허 관련 문제, 근무 태만 등이 종합적으로 함께 다투어진 상황에서 단지 위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들어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 들였다고 하나, 사용자가 위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점,
② 설령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이 체불 임금, 특허 관련 문제, 근무 태만 등이 종합적으로 함께 다투어진 상황에서 단지 위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들어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 들였다고 하나, 사용자가 위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점,
② 설령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이 체불 임금, 특허 관련 문제, 근무 태만 등이 종합적으로 함께 다투어진 상황에서 단지 위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들어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 들였다고 하나, 사용자가 위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점,
② 설령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이 체불 임금, 특허 관련 문제, 근무 태만 등이 종합적으로 함께 다투어진 상황에서 단지 위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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