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6
사건번호: 전북2021부해38
AI 분류
① 신청인은 정육코너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육코너 대표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육코너 대표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② 정육코너 대표는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신청인 외 조○○ 등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다는 점,
③ 마트 영업의 특성상 고객이 마트 내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한 물건을 선택하면 계산대에서 일괄하여 계산하므로 정육코너의 매출영수증이 피신청인의 명의로 발행되더라도 실 매출액은 10일 단위로 정산하여 정육코너 대표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육코너 대표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음
피신청인과 마트 내 정육코너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개인사업자라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정육코너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육코너 대표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육코너 대표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② 정육코너 대표는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신청인 외 조○○ 등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다는 점,
③ 마트 영업의 특성상 고객이 마트 내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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