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289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① 경비(여비) 부당 집행,
② 복리후생비(교통비) 부당 집행,
③ 과세급여 소득 전산 미등록 및 부적절한 세무신고,
④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자재구매 계약 업무 소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①의 경비 부당 집행의 징계사유가 횡령 및 배임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1) 위의 징계사유 중
① ‘경비(여비) 부당 집행’ 이 횡령, 배임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2) 경기감사국에서 비위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처분이 다른 관련자에 비해 가장 중했던 처분으로 보이는 점, 3) 표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원처분이 무엇이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6월의 처분을 할 만한 가중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4)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요구된 양정대로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다. 징계절차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1) 위의 징계사유 중
① ‘경비(여비) 부당 집행’ 이 횡령, 배임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2) 경기감사국에서 비위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처분이 다른 관련자에 비해 가장 중했던 처분으로 보이는 점, 3) 표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원처분이 무엇이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6월의 처분을 할 만한 가중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4)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요구된 양정대로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다. 징계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