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319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에 제1항 ‘2020. 10. 26.부터 2021. 12. 24.까지’로 기재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같은 조제2항에 “수습기간을 최장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2020. 8. 3.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제2조제2항과 같이 수습기간에 관한 별도 문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2개월의 수습기간이 진행될 것이라는 상호 협의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사용자의 진술 내용(“면접 시 계약직으로 입사 후 업무능력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계약기간’에 제1항 ‘2020. 10. 26.부터 2021. 12. 24.까지’로 기재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같은 조제2항에 “수습기간을 최장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2020. 8. 3.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제2조제2항과 같이 수습기간에 관한 별도 문구 없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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