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0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8
AI 분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나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각 및 동료와의 다툼 관련 사유로 2회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다툼,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과의 마찰’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지각 및 동료와의 다툼 관련 시말서를 작성한 점,
③ 본채용 거부 통지서 교부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시용기간을 마친 정식직원의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각 및 동료와의 다툼 관련 사유로 2회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다툼,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과의 마찰’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지각 및 동료와의 다툼 관련 시말서를 작성한 점,
③ 본채용 거부 통지서 교부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시용기간을 마친 정식직원의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나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각 및 동료와의 다툼 관련 사유로 2회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다툼,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과의 마찰’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지각 및 동료와의 다툼 관련 시말서를 작성한 점,
③ 본채용 거부 통지서 교부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시용기간을 마친 정식직원의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도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각 및 동료와의 다툼 관련 사유로 2회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다툼,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과의 마찰’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② 지각 및 동료와의 다툼 관련 시말서를 작성한 점,
③ 본채용 거부 통지서 교부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시용기간을 마친 정식직원의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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