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46
AI 분류
① 사용자는 2022. 12. 하도급 업체에 ‘2022. 12.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종료되니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선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사용자는 수차례 근로자들에게 2022. 12. 사용자의 철골공사는 종료되며 2023. 1.부터는 하도급 업체로 소속이 변경됨을 안내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1. 사용자와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은 2022. 12.까지는 사용자 소속으로, 2023. 1.부터는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일용 신고가 되어 있으며,
⑤ 2023. 1.부터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당시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이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2. 12. 하도급 업체에 ‘2022. 12.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종료되니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선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사용자는 수차례 근로자들에게 2022. 12. 사용자의 철골공사는 종료되며 2023. 1.부터는 하도급 업체로 소속이 변경됨을 안내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1. 사용자와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은 2022. 12.까지는 사용자 소속으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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