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00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서의 장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직원에게 재차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지시·요구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담당 업무, 비위행위와 고의성 정도, 공공기관인 사업의 성격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서의 장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직원에게 재차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지시·요구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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