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5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407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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