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5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78
AI 분류
① 2019. 1. 1.~2020. 12.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용일~1년(과제 종료일까지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연구직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와 5차례에 걸쳐 1.5월에서 6월의 범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채용공고문의 내용과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각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용역사업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며,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완수금 청구 및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9. 1. 1.~2020. 12.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용일~1년(과제 종료일까지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연구직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와 5차례에 걸쳐 1.5월에서 6월의 범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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