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0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36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 설립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총 4명의 기숙사 사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과 2차례 근로계약 체결 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3명 모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과업지시서에 공급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28조(부당행위 금지)와 제29조(경업금지)를 위반하여 회사와 경쟁하는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회사의 입찰 경쟁업체로 참가하는 등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을 촉구했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회사와 계속 경쟁 입찰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근로자를 회사 직원으로 두는 것은, 회사의 내부 정보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가격 입찰을 진행하는 사용자로서는 큰 손실이 따를 위험이 있다.’라고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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